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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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