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역 - 수술비 700만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ㆍ1년차(수술 후 12개월 이내) : 300만원 범위 내 ㆍ2년차(수술 후 13~24개월 이내) : 250만원 범위 내 ㆍ3년차(수술 후 25개월~36개월 이내) : 200만원 범위 내 * 만18세 이하의 경우 4~5년차 연 1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장애인복지과/032-440-293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등록 한센인 환자 관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