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인천광역시 동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6월,12월 10만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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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6월,12월 10만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5월 또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