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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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