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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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