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약산업 육성 지원
오미자재배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설비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월5만원, 현금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과/032-44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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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재배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설비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소규모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