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청년
광주광역시 · 돌봄정책과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주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광주광역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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