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광주광역시 · 농업동물정책과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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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사육농가에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3.07.03~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