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광주광역시 · 에너지산업과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