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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