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복구 지원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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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등 보조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말 ~ 연초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오리사육농가에 급이급수시설, 열풍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