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에 축산도우미(헬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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