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2024.09.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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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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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민이 사망 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