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2024.09.01~2024.12.31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