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0||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1||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2||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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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4월
스포츠산업분야 일자리정보 및 취업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