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들에게 추가적립2만원(최대1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1.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2.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2025. 7. 4.~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 7월 9일 09:00부터 ~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81||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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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들에게 추가적립2만원(최대1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