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울산광역시 · 경제정책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남구 일자리청년과/052-226-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54||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2-20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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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기술혁신 선도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