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청년
울산광역시 · 보훈노인과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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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