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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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