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아동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