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2-22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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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자녀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