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노인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고문 참조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건축정책과/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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