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산광역시 · 시민건강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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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