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 시민건강과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2025.02.01~2025.09.30
방문신청
현물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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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