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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