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방문신청
이용권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