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경기도청/031-8008-432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