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 이민사회지원과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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