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 토지정보과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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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매년 6월, 12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