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아동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경기도청/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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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이어드림 사업)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