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축산정책과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축산정책과/031-803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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