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축산정책과/031-8030-34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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