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맘을 위한 맘편한 패키지(맘편한 의자, 직장생활꾸러미 등) 1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 · 건강증진과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수원시/031-228-5899||용인시/031-324-4671||고양시/031-8075-4033||성남시/031-729-3698||화성시/031-5189-6267||부천시/032-625-4432||남양주시/031-590-4480||안산시/031-481-5977||평택시/031-8024-4401||안양시/031-8045-3104||시흥시/031-310-5938||김포시/031-5186-4152||파주시/031-940-5526||의정부시/031-870-6072||광주시/031-760-2211||광명시/02-2680-5521||하남시/031-790-5568||군포시/031-390-8913||오산시/031-8036-6075||양주시/031-8082-7171||이천시/031-645-3375||구리시/031-550-8668||안성시/031-678-5913||의왕시/031-345-3592||포천시/031-538-3645||양평군/031-770-3545||여주시/031-887-3614||동두천시/031-860-3397||과천시/02-2150-3844||가평군/031-580-2822||연천군/031-839-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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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맘을 위한 맘편한 패키지(맘편한 의자, 직장생활꾸러미 등) 1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