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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광역교통정책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신청 기한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교통공사/1577-845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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