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1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1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