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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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