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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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