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개량지원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 수질관리과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5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5년 사업계획 : 395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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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월 중
청년농업인에게 생산·유통·제조시설, 가공설비 등 자립기반 시설 구축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농업기술센터 사업공고 후 사업접수 기간안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