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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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