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지원
단호박 재배 농업인에게 종자, 비닐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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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재배 농업인에게 종자, 비닐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