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도비 장애수당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46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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