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8008-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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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취약계층 1인가구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여 안부확인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