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농업정책과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해당지역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연천군 청산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년) ○ (사업목적)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매월15만원) 지급(연 180만원) ○ (사업대상)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현금||현물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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