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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