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경기도 · 응급의료과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538||안성시 보건소/031-678-5362||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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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