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사업(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령도래시 지급
경기도 · 노인복지과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령도래시 지급
고독사 위험 상태의 중장년 1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수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