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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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