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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20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기한

3월 예정(연 1회 모집)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금

문의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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