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도내 소공인

지원 내용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 - S/W 개발 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신청 기한

1월 사업계획 별도 공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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