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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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