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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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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