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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