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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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