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경기도/031-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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