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주택정책과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난방비·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창호, 단열, 보일러, 조명 등). 신청: 관련 기관 문의 또는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방문신청
현물
경기도/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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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부산동구 9~24세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5.11~202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