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건축과/033-249-34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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