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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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강원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도배, 보일러, 지붕 등 주택 수선 및 개선에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건축과/033-249-34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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