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건축과/033-24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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